75세를 넘기면 검사와 교육을 먼저 마쳐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모르고 시험장부터 가면 발길을 돌려야 하는 구조라, 나이대별로 달라지는 절차와 창구에 가져갈 준비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증을 꺼내 갱신 기간을 봅니다.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고, 늘 하던 대로 시험장에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갱신하는 날에 75세를 넘겼다면 시험장에 가기 전에 끝내야 할 일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인지선별검사 등을 받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 예약이 먼저고, 검사가 그다음이며, 적성검사는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창구에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65세와 70세, 75세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검사와 교육을 어디서 받는지, 가져갈 서류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다룹니다. 기간을 이미 넘겼을 때 과태료로 끝나는지 면허가 사라지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나이가 바뀌면 주기와 절차가 함께 바뀝니다
기본 갱신 주기는 10년이지만 나이에 따라 짧아집니다.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된 뒤에 면허를 딴 경우 제1종과 제2종 구분 없이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짧아지는 것은 주기만이 아닙니다. 70세를 넘기면 제2종 소지자도 신체검사가 들어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75세를 넘기면 검사와 교육이 그 앞에 붙습니다. 나이대별로 무엇이 추가되는지 아래 표에서 자기 줄을 먼저 찾아보세요.
| 갱신일 기준 나이 | 주기 | 추가로 필요한 것 |
|---|---|---|
| 65세 미만 | 10년 | 제1종은 적성검사, 제2종은 갱신만 |
| 65~69세 | 5년 | 교통안전교육은 권장이고 의무가 아님 |
| 70~74세 | 5년 | 제2종도 신체검사 포함 적성검사 |
| 75세 이상 | 3년 | 인지선별검사 등과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적성검사 가능 |
주기가 통일되기 전에 면허를 딴 경우에는 제1종 7년, 제2종 9년이 적용되고 기간도 6개월입니다. 표의 주기는 그 이후 취득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오래전에 면허를 딴 분은 면허증 표기와 조회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공단은 그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은 표시된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종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도 함께 인정되므로, 올해 대상자는 쓸 수 있는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75세 이상은 교육 예약부터 시작합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순서는 교육 예약과 적성검사 상담, 인지선별검사, 교육 이수, 적성검사 네 단계입니다. 검사와 교육을 건너뛰고 창구에 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예약을 가장 먼저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예약 방법이 바뀐 점도 알아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2차 인증이 도입되면서 고객지원센터 전화로는 예약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과 절차 상담은 1577-1120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세 곳 중 한 곳만 고르면 됩니다
병·의원, 치매안심센터, 운전면허시험장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합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검사 이름과 결과지 지참 여부가 달라집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인지선별검사를 하고 예약이 필요하며 대표번호는 1899-9988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선잇기검사를 받습니다. 병·의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았다면 경찰서든 시험장이든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들고 가야 합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온 때에도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병·의원도 있으니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검사비와 발급비는 병원마다 달라 금액도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서까지 필요해지면 병원 예약과 발급에 며칠이 더 걸립니다.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잡으세요.
교육은 온라인과 교육장 중에 고릅니다
75세 이상 의무교육은 2시간이고, 교육장 강의와 온라인 교육 중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수강합니다.
교육장 수업은 운전능력 자가진단이 들어간 강의식이 기본이고, 일부 시험장에서 VR 진단 체험과 실차 진단 체험을 운영합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의 교육은 권장이라 듣지 않아도 갱신에 지장이 없으며, 이쪽은 오프라인으로만 열립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VR과 실차 기반 교육은 할인에서 빠지므로, 할인까지 챙기려면 강의식이나 온라인을 고르고 할인 폭은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창구에 가져갈 것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대체로 같지만 한 가지가 갈립니다. 인지선별검사 결과지는 경찰서에 갈 때만 지참하면 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공통 준비물과 수수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수수료를 챙깁니다. 사진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입니다.
적성검사는 사진 2매가 기준이고,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1매만 있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일반 카드가 1만 6천 원, 모바일 겸용 카드가 2만 1천 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안 검사장 기준으로 제1종 대형과 특수가 8천 원, 그 밖의 면허가 7천 원이고 현금과 카드 모두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신체검사비를 아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서류를 떼지 않아도 처리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검진을 받은 뒤 자료가 넘어오기까지 약 15일이 걸리므로 최근에 검진을 받았다면 시간을 두어야 하고, 시력이 판정 기준에 맞아야 인정됩니다. 양안 시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력이 포함된 신체검사 결과지를 직접 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제1종 보통과 제2종에만 적용됩니다. 제1종 대형과 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고,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을 미리 다녀와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와 취소로 갈립니다
제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 원이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이상 제2종도 적성검사 대상이라 과태료가 3만 원이며,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경우 같은 1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제2종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과태료 2만 원으로 끝납니다. 갱신 미필을 이유로 한 정지 처분과 면허취소는 제도 개편 이후 폐지됐다고 공단이 밝히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계입니다.
과태료를 미루면 손해가 커집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퍼센트가 더해져 최대 75퍼센트까지 늘어나며,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취소됐더라도 처음부터 전부 다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치르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되며, 이때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매가 필요하고 대리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에서 실제 갱신 기간 조회
- 갱신하는 날에 몇 세인지 세어 필요한 절차 확인
- 75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 일정부터 예약
-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
- 여권용 규격 사진이 6개월 이내 촬영본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선별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면허를 잃나요?
검사 자체가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내야 하고, 이후 판단은 그 서류와 담당 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목록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컴퓨터로 들어도 인정되나요?
75세 이상 의무교육은 온라인과 교육장 중 하나를 골라 2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온라인은 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수강합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의 권장 교육은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됩니다.
자녀가 대신 예약하거나 접수해 줄 수 있나요?
교육 예약은 홈페이지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바뀌어서 옆에서 도와주더라도 본인 명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접수는 제2종이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으로 가능하고, 제1종 보통과 70세 이상 제2종도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대리접수가 됩니다. 면허증 수령만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1종 보통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신청이 됩니다. 제2종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75세 이상은 의무교육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증을 대리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운전해도 되나요?
제2종 단순 갱신 미필이라면 과태료가 나올 뿐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은 사정이 다릅니다.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사라지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므로, 그 전에 검사와 과태료를 함께 처리하세요.
면허를 반납하면 무엇을 받나요?
자진반납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나이 기준과 금액, 지급 형태가 다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일찍 끝나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반납하면 면허가 없어져 다시 운전하려면 새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마무리: 순서를 알면 하루에 끝납니다
75세를 넘겼다면 시험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가장 느린 길입니다. 교육을 예약하고, 검사를 받고, 교육을 이수한 뒤에 창구에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65세와 70세도 각각 달라지는 지점이 있으니 갱신하는 날의 나이부터 세어 보세요.
본문 아래 A4 체크리스트는 나이 확인부터 창구 방문까지 순서대로 표시하면서 쓰세요. 지금 갱신 기간부터 조회해 보실래요?